티베로는 올바른 조직문화를 만들어갑니다.
“소프트웨어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인류의 꿈을 실현한다"는 비전 달성을 위해 본 윤리강령을 모든 구성원의 ‘의사 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’으로 삼고 있습니다. 티베로는 ‘무관용의 원칙’으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고, 재발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, 비상식적인 업무처리 및 잘못된 관행 등을 개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
제보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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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·재무 및 부정행위
- 허위·부정 보고 행위 및 조직 발전 방향을 저해하는 업무 지시 불이행 (임의적 자료 조작, 기준에 위배되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업무 행위)
- 공금 횡령이나 배임 등 금전적 부정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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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품 수수 및 부당 이익 제공
- 업무 관련 금품·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(내부·외부 관련자와의 행위)
-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개인적인 부탁을 압력으로 행사하는 행위
- 사익을 위하여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(적정한 보고·상신·승인이 없는 행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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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인권 침해 및 질서 훼손
- 직장 내 괴롭힘 (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, 폭력 등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)
- 성희롱, 풍기문란 등 직장 질서 훼손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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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안 및 이해충돌 행위
- 회사의 대외비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, 핵심 기술 등 내부 기밀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행위
- 승인받지 않은 이중 취업이나 영리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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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제보 대상
- 윤리강령에 반하는 기업문화 저해 행위
- 기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나, 제보자가 명확히 유형을 구분하기 어려운 행위
신고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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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인사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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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45, 티맥스소프트타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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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
031-8018-1730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