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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일반공지

(주)티맥스티베로 기준일 설정 공고

2022-05-18 00:00:00

첨부파일

기준일 설정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2년 5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  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

2022513

 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29

주식회사 티맥스티베로 대표이사 박 명 애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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